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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22544 (2008.04.28)
제목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 여부
요지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양도소득세는 규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도 같은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2544 (2008.04.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1992.1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334,070원 및 방위세 666,81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만 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방위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2.1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334.07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8.26. 이○○에게 원고 소유의 ○○ ○○구 ○○동 ○○ 대 132.2㎡ 및 위 지상 단층 주택 66.12㎡(이하 위 대지와 주택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도하고 1988.9.21. 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다음해인 1989.5.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그 후 ○○세무서장 (○○세무서가 1998.8.1. ○○세무서로 통합되어 피고는 ○○세무서장의 권한을 승계하였다)은 1992.1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3,334,070원 및 방위세 666,8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과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모두 무효이다.
(2) 양도소득세 관련 부분
(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인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그 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 내에 그것이 부과되지 아니하고 기간이 만료된 때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위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0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1.부터 5.31.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익일인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연도 6.1.부터 진행되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만료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시기는 1988.9.21.경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그 양도시기인 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익일인 1989.6.1.부터 5년이 지난 1994.5.31. 만료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1992.11.1. 행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부과 제척기간 만료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소득세 등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제1호),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제2호)으로 각 정하고 있는바, 위 제1호에 포함되어 있는 '소득세'는 종합소득세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종합소득세와 별도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는 위 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세로서 위 제2호에 따라 2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1989.6.1.부터 2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위 제1호 소정의 '소득세'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제1호 소정의 소득세가 종합소득세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방위세 관련 부분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방위세법(1990.12.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과세표준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위 구 방위세법 폐지법률인 법률 제4280호는 부칙에서 '이 법은 1991.1.1.부터 시행 한다'(제1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위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방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2조)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인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는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그 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 내에 그것이 부과되지 아니하고 기간이 만료된 때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위 구 방위세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방위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연도 6.1.부터 진행되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만료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방위세의 부과 제척기간도 위 양도소득세의 경우와 동일하게 1994.5.31. 만료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1992.11.1. 행해진 이 사건 방위세 부과처분은 위 부과 제척기간 만료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필요경비 미공제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76.4.19.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180만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600만원을 인수하여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였고, 1988.9.21.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000만원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800만원을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2,200만원을 수령하였는데, 12년 남짓 동안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가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800만원을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위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1,615,720원, 취득가액을 5,810,711원으로 산정하고, 제23조 제2항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406,749원, 양도소득특별공제액 4,636,947원, 양도소득공제액 1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9,261,313원을 양도차익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1987.11.24. 대통령령 제12279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5항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그 이외의 실지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11.24. 선고 95누4599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미공제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는 이 사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위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함이 없이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2) 판단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신설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는 위 개정법은 1989.1.1.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제4조에서 위 법 제23조의 개정 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88.9.21.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위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아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8.12.26.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서울행정법원 98구29274호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99.8.13.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99누11624호)에서도 2000.3.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뒤 2000.7.26 대법원(2000두2334호)에서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같은 날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이 사건 방위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역시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단5687 (2007.07.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2.1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334,07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8.26. 이○○에게 원고 소유의 ○○시 ○○구 ○○동 131-2 대지 132.2㎡ 및 위 지상 단층 주택 66.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고 1988.9.21. 이○○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다음해인 1989.5.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그 후 ○○○세무서장(○○○세무서가 1998.8.1. ○○○세무서로 통합되어 피고는 ○○○세무서장의 권한을 승계하였다)은 1992.11.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로 3,334,0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인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그 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 내에 그것이 부과되지 아니하고 기간이 만료된 때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위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0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1.부터 5.31.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익일인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연도 6.1.부터 진행되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만료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시기는 1988.9.21.경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양도시기인 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익일인 1989.6.1.부터 5년이 지난 1994.5.31.까지 만료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1992.11.1.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더욱이 원고는 1998.12.26.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서울행정법원 98구29274호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99.8.13.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 받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99누11624호)에서도 2000.3.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뒤 2000.7.2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2000두2334호)을 선고 받음으로써 같은 날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다시 서울고등법원 2000재누186호(원래 서울행정법원 2000재구22호로 제기되었으나 이송됨)로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1.3.13. 각하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상고심(대법원 2001두2812호)에서도 2001.6.1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3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도 저촉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