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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8 2017고단3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19: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유 등 로 남 선공원 네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삼천 교 네거리 쪽에서 용문 역 네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자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75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상지, 하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사고장소 부근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 양형의 이유 참조)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사고로서 주의의무위반 및 상해의 정도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후 정황,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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