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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529787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4. 11. 피고 한스자람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임대주택법이 정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인 C 아파트 129동 501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2,032,800,000원, 차임 월 3,461,000원, 기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인 2011. 1. 31.이 지난 2011. 3. 15.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그날 차임을 없애는 대신 임대보증금을 증액하기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임대보증금은 2,378,900,000원이 되었다.

다. 임대차계약이 2016. 1. 31. 기간 만료로 종료한 다음 원고는 2016. 9. 5. 피고 한스자람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는데 임대보증금 중 41,619,814원을 받지 못하였다. 라.

한편 피고 한스자람은 2011. 2. 25. 피고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1. 3. 22. 그 신탁계약 내용 일부가 변경되면서 원고가 제1 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 한스자람은 임대인으로서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잔금 41,619,81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 무궁화신탁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우선수익자 원고에 대한 피고 한스자람의 채무불이행 시 그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한스자람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잔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들 피고 한스자람은 2012. 12.경 원고에게 임대보증금의 5%를 증액한다고 통지하였음에도 원고는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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