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4. 11. 피고 한스자람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임대주택법이 정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인 C 아파트 129동 501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2,032,800,000원, 차임 월 3,461,000원, 기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인 2011. 1. 31.이 지난 2011. 3. 15.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그날 차임을 없애는 대신 임대보증금을 증액하기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임대보증금은 2,378,900,000원이 되었다.
다. 임대차계약이 2016. 1. 31. 기간 만료로 종료한 다음 원고는 2016. 9. 5. 피고 한스자람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는데 임대보증금 중 41,619,814원을 받지 못하였다. 라.
한편 피고 한스자람은 2011. 2. 25. 피고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1. 3. 22. 그 신탁계약 내용 일부가 변경되면서 원고가 제1 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 한스자람은 임대인으로서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잔금 41,619,81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 무궁화신탁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우선수익자 원고에 대한 피고 한스자람의 채무불이행 시 그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한스자람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잔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들 피고 한스자람은 2012. 12.경 원고에게 임대보증금의 5%를 증액한다고 통지하였음에도 원고는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