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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10 2014고합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6. 09:00경 서울 영등포역 대합실에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 D(남, 26세)에게 “나와 같이 가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성기엉덩이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순천행 기차표 2장을 사 피해자와 함께 기차에 탄 후 좌석에 앉아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4. 6. 16:00경 광양시 E아파트 201동 21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식사한 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섹스하자.”라고 말했으나 거절당하자, “신고하면 때려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D, F, G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녹취록 소견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한 것이다.

다. 피해자는 정신장애인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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