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3세)은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15:05경 거제시 C에 있는 D 부근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든 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의 진단(소견)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수법과 공격 부위 고려할 때 범행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 5년 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과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