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4. 말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씩을 받고 D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일명 ‘핸플’)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단속 당시 상황에 대한 녹취파일 첨부) 및 첨부된 녹취 파일
1. 수사보고(마사지업소 녹음파일 청취)
1. 수사보고(추징액)
1. 단속 당시 마사지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인바,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방식 및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