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3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8. 25.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D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업소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인바,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앞으로 위 업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다른 정당한 수입원을 찾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