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유사성교행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D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업소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7. 8. 29.경 위 ‘C’ 업소에서 ‘E’ 등 인터넷 성매매업소광고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인 F, G, H로부터 1인당 75,000원을 받고 그곳의 밀실로 안내한 뒤 I, J, K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입이나 손, 허벅지 등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7. 6.말경부터 2017. 8. 2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F, J, G,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K, F, G, H, L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각 내사보고,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동의서 회신), 수사보고서(단속 당시 동영상 첨부), 추징금 산정 보고
1. 현장단속 사진 등, 홈스포츠 마사지 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