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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146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3,050,201원, 원고 B에게 13,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7. 1. 3. 06:45경 F 트레일러(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G 소재 H공인중개사 인근 가락대로를 부산신항 방면에서 가락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I 운전의 J 소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중심을 잃고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K 덤프트럭의 앞부분에 충격되었으며, 계속해서 위 덤프트럭에 받힌 채 반대차로 방면으로 밀리면서 피고 차량과 같은 방향에서 뒤따라 1차로에서 진행하던 L 포터 트럭의 좌측 옆부분과 M 세라토 승용차의 앞부분에 연달아 충격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 I는 다발성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다. 원고 A은 I의 자녀로 I의 단독상속인이고, 원고 B은 I의 아버지, 원고 C는 I의 형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우측 차로에 다른 차가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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