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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07 2019고단2287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5년 초경까지는 서울 강서구 B건물 6층 등에 있는 ‘C’에서, 2015년 초경부터 2016년 말경까지는 같은 동 같은 구 D에 있는 ‘노무법인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4.경 F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보험 청구 등의 업무를 상담하거나 대행하여 주고 F으로부터 그 수수료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산재보험 청구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04,830,000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6, 50번 기재 각 돈은 또다른 국민은행 계좌(K)로 받았고, 나머지 각 돈은 위 본문 기재 계좌로 받았다.

그 중 합계 89,92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국민은행 계좌내역, 입금내역(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업무 제한 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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