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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4가합104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히람종합건설 주식회사, 케이비앤텍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132,4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및 공기연장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10. 23. 피고 히람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히람종합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인천 서구 C 공장용지 1,787.2㎡ 지상의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D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E

3. 착공년월일 : 2013. 10. 23. 4. 준공예정년월일 : 2014. 3. 7. 5. 계약금액 : 7억 7,000만 원(VAT 별도)

6. 선금 : 계약금의 40%(3억 800만 원) 계산상 3억 800만 원은 총 공사대금(계약금액) 7억 7,000만 원의 40%에 해당하므로, 위 “계약금의 40%”는 총 공사대금의 40%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7. 기성부분금 : 계약금 40%, 중도금 40%, 잔금 20% (중략) 10. 하자담보책임 : 하자보증서 제출 11. 지체상금율 : 법정 2) 원고는 2014. 2. 25. 피고 히람종합건설과, 공사연장기간을 착공일 2014. 3. 7., 완료일 2014. 4. 30.로 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계약이행 보증금 등을 정하는 내용의 공기연장계약(이하 ‘이 사건 공기연장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공사 도급 계약서(공기연장

7. 계약이행 보증금 : 증권으로 대체(계약금의 10%)

8.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체보상금, 하자보증 1) 수급인은 본 계약연장에 따른 계약금 이외 어떤 추가비용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2) 지체보상금 : 지체상금율은 공사의 1/1,000으로 하며, 기존 계약서 제27조(지체상금)에 준한다.

3) 하자보증은 총 계약금액의 10%, 3년으로 한다. 나. 책임준공확약 등 1) 피고 히람종합건설은 2014. 2. 17. 원고에게 '원고가 제기한 위 공사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책임지고 준공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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