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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가합530930
선급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백화점 및 아케이드 경영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채무자 A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토목건축 공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채무자 회사의 공사도급계약 1)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현대백화점 C점의 고객 차량 수용능력 확대와 관련된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하여 2013. 12.경 그 인근 토지 소유자들과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며 주차용 구조물을 2014. 3.말까지 착공하되 위 착공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여 임대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종합합산 토지 기준으로 납부하게 될 경우 별도합산 토지와의 세액 차이를 원고가 해당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갑 제9호증). 2) 이에 원고는 2014. 2. 10. 채무자 회사와 현대백화점 C점 자주식주차장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92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1호증의 1, 2). 제5조[계약이행 및 선급금 보증금] ① 채무자 회사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예치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동 금액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 회사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제1항의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로서 원고에게 전액 귀속되며,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채무자 회사는 계약이행보증금과 별도로 그 손해를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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