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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2 2018고합1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22:4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옆 골목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18세 )에게 다가가 “ 이쁘다.

돈 필요하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CCTV 수사)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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