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 옷을 모두 벗고 있던’ 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중 [ 범죄 전력] ‘2012. 1.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 등으로 ’를 ‘2012. 7.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일반 건조물 방화죄 등으로’ 로 고치고, [ 범죄사실] ‘ 옷을 모두 벗고 있던’ 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