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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나20098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61. 1. 10. I과 혼인하여 슬하에 나머지 원고들과 J를 자녀로 두었고, J는 2008. 3. 28. H와 혼인하여 피고를 아들로 두었다.

나. I은 2007. 12. 17. 자신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J 앞으로 2007. 12. 13.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7. 12. 17. 접수 제172815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I은 2011. 7. 18.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같은 날 망 I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N 답 1,579㎡는 원고 C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O 답 2,253㎡은 원고 D, E에게 각 1/2 지분씩 분할하여 주기로 협의하였고, 2011. 10. 27.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J는 2016. 11. 14.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6. 1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의사무능력에 의한 무효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증여 당시 망 I은 잦은 음주 등으로 인하여 치매증상을 보이면서 원고 A 없이는 전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망 I이 한 이 사건 증여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들은 제1심에서도 충분히 위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항소심에 와서야 위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실기한 공격방법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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