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05:50경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응봉교 북단에서 남단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으며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 05:50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 보고 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차적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