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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7 2019고단2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31.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에 있는 남동교차로를 배방역 방향에서 남동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였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신호기는 적색등화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1. 05:20경 천안시 성정동부터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남동교차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채혈결과)

1.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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