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2.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B빌딩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아파트 앞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12.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C아파트 앞 강변북로를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포대교 쪽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서 다른 차량들이 함께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변경할 차로에 주행 중인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차선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