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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10 2014가단175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9.부터 2015. 3.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5. 18.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07. 5. 28.까지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7. 5.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원고가 청구취지를 6,000만 원으로 감축하였다)인 2015. 3.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한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그 대가로 원고에게 농지채권 23장과 C 작성의 현금보관증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현금보관증에 기한 금전지급의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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