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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20 2016가단4791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7. 3. 2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6. 1. 13.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로부터 ‘C’ 유흥주점의 운영자금 6,000만 원을 차용하되, 2016. 2. 13.부터 2018. 7. 13.까지 매달 13일 200만 씩 분할상환하기로 하면서, 만일 B가 업소를 양도할 때는 사전 통보하고 이를 어길시 위 차용금을 일시에 반환하고, 또한 원고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지 않을 경우에도 차용금을 일시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B는 2016. 3. 18. 제3자에게 ‘C’를 양도하였다.

다. B의 잔존 대여금은 변론 종결 무렵 34,0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C 주점 양도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3.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3.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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