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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835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6.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12. 2.경 원고에게 합계 6,000만 원을 2011. 1. 15.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지급기일 2011. 1. 15. 어음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 2매를 원고에게 발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번호 2010년 제608호, 2010년 제609호로 각 공정증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1. 1.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 3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약정일부터 지급기일까지 기간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주장하나,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지연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이자에 관한 약정도 확인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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