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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179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4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2017.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5. 6. 1.부터 2016. 10. 12.까지 피고에게 연육을 판매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남아 있는 물품대금이 74,485,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74,4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0.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피고의 변제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것으로 본다)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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