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음주 측정거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만 원 등을 선고 받았고, 2008.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9. 12. 03: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대로 전주시 덕진구 아 중로에 있는 어느 가 맥 집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아 중로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적이 있으며 보호 관찰이 부가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아 보호 관찰까지 받은 바가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다가 시동이 켜진 상태로 길가에서 운전석 문을 열어 놓고 잠이 들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