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1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 23: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어느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 중로 113에 있는 ‘ 대영 전기 조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C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술 청취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직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 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고, 음주량 등과 관련해서도 장난하는 식으로 “ 소주 10 병을 마셨다” 고 진술하는 등 상당히 좋지 않은 행동을 한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 그 중에는 2회의 집행유예 형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2011. 6. 1.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았을 때에는 보호 관찰까지 부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