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속칭 ‘보도방’을 통해 C를 소개받은데다가, C의 외모, 언행 등에 비추어 C가 성인인 것으로 인식하였고,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에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제318조의3에 따라 원심 거시 증거들을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 제1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보도방에서 보내준 사람이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이라기보다는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고의는 부인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이를 전부 자백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대하여 통상의 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거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결국 원심판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