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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3 2018노96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지체 없이 공금계좌에 개인 자금을 입금하여 보충하였고, 빌라의 하자보수비를 개인 자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판단하였으므로, 횡령금액 역시 피고인이 업무를 인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피고인에게 횡령금 반환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횡령금액 산정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등 참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3677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빌라 동대표로서 관리하던 공금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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