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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12 2013가합2033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줄기세포 연구, 생산 판매업 등을, 피고는 초저온용기 수입판매업 등을 각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초저온 액체질소 보관용기인 액화질소탱크(LS-4800 CRYOGENIC LN2 TANK, 이하 ‘이 사건 탱크’라 한다) 등을 해외 제조업체로부터 수입, 국내에 공급하여 왔다.

다. 원고는 줄기세포의 저온보관에 필요한 액화질소를 보관하기 위하여 2012. 10. 31. 주식회사 대일사이언스로부터 이 사건 탱크를 구매하였다. 라.

원고는 평균 일주일 간격으로 이 사건 탱크에 액화질소를 충전하여 왔는데, 2013. 2. 8. 원고가 액화질소를 충전한 후 몇 시간 만에 이 사건 탱크 내부의 액화질소가 전부 증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탱크에 줄기세포를 보관하면서 매일 액화질소 상태를 체크하고 주 2-3회 액화질소량을 점검하였으며 평균 일주일 간격으로 액화질소를 충전하고 보관장소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이 사건 탱크를 사용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이 사건 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줄기세포 162유닛 대부분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탱크의 입구 쪽 연결부위에 있었던 미세한 균열로 인하여 진공상태가 파괴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탱크에는 제조상설계상 결함이 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탱크의 취급방법, 유의사항,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방법 등을 설명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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