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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8 2019나6180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물류 운송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의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E에 탱크로리 차량을 지입한 차주이고,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탱크 제작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7.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탱크(이하 ‘이 사건 탱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4,7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되, 탱크의 안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탱크안전성능시험 절차 및 클리닝은 탱크 제작사(피고)가 아닌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별도로 진행하고, 그 비용도 운송협력사에서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탱크안전성능시험사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2017. 9. 14. 전문 클리닝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작업장에 입고된 위 탱크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탱크 변형, 누설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수압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고, 원고의 비용 부담 하에 H가 이 사건 탱크의 클리닝 작업을 실시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7.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4,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탱크를 인도받았다.

마. 이 사건 탱크에는 현재 내부 경판이 휘어지고 이로 인하여 일부 부품이 탈락하는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리비 15,894,400원이라는 견적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7. 9. 29.경부터 2019. 2. 28. 무렵까지 이 사건 탱크가 설치된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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