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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22 2017가단8016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과 물류 운송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의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E에 탱크로리 차량을 지입한 차주이고,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탱크 제작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7.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탱크(이하 ‘이 사건 탱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4,7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G 주식회사는 이 사건 탱크가 원고에게 인도되기 전인 2017. 9. 14. 주식회사 H의 작업장에 입고된 위 탱크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탱크 변형, 누설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수압시험 성적서를 발급하였으며, 원고의 비용 부담하에 주식회사 H가 이 사건 탱크의 클리닝 작업을 실시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7.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4,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탱크를 인도받았다.

마. 이 사건 탱크에는 현재 내부 경판이 휘어지고 이로 인하여 일부 부품이 탈락하는 하자가 존재한다.

바. 원고는 2017. 9. 29.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탱크가 설치된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탱크의 하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의 심각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탱크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매매대금 4,7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안전성 검사 결과 이 사건 탱크에 이상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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