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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1293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주장으로, 피고가 태안화력발전소에 설치하기 위해 산소탱크 1기, 질소탱크 1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탱크’라 한다)를 제작하였으나, 설계도면과 달리 제작되는 등으로 하자가 있어 다시 제작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는 2013.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탱크의 재제작작업을 도급하면서 재제작작업에 드는 비용을 재제작작업이 종료한 뒤 정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0. 24.부터 2014. 2. 20.까지 86,540,000원을 들여 이 사건 탱크의 재제작작업을 마쳤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재제작작업비용 86,54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재제작작업비 86,5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 1, 2의 각 기재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3,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탱크에 하자가 있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제작작업을 도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재제작작업비용이 86,540,000원에 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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