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7.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집행유예 선고일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손상시킨 공용물건인 휴대용 무전기의 수리비 214,500원을 대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는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홀로 초등학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피고인의 아들의 생존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