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3회)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원심이 선고한 보호관찰을 통하여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