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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4 2012고단105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빌딩 403호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의 유통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을 운영하면서 은행대출 4억 5,000만 원 등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1. 10.경까지 누적된 적자가 3~4억 원 이상이었으며, 위 회사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던 F도 2011. 9. 말경에는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는 등 2011. 10.경 무렵에는 정상적인 영업을 통하여서는 그 이익금으로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11. 11. 10.경에는 위 회사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G건물 제5층 제514호 건물을, 2011. 11. 14.에는 피고인 소유인 부산 동래구 H건물 110동 1504호 건물을 각 매도하고, 2011. 11. 21.에는 위 회사를 폐업하고 해외로 도주하는 등 2011. 11. 10.경까지는 위 회사의 운영을 그만 둘 생각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0. 11:00경 위 E 사무실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철근 제품(고강도철근)을 납품해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대금을 현금으로 틀림없이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4.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437,690원 상당의 철근 97,820kg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8.경 위 E 사무실에서 J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H-형강 제품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928,376원 상당의 H-형강 제품 25,012kg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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