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5.25 2017나20709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밑에서 제3줄의 ‘철근 등’을 ‘에이치(H) 형강 등’으로 고치고, 제9쪽 제13줄의 ‘(위 지급확약서에 원고가 제3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에 서명ㆍ날인하지는 않았다)’ 부분을 삭제하며, 피고가 항소 이유로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보충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가 E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은, ① E이 2010. 3. 19.부터 2010. 5. 31.까지 원고에게 공급한 에이치(H) 형강 등 자재대금 326,741,690원과 ② 타워크레인, 발전기 등 임대료 채권 3억 2,800만 원이다. 2)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최종적으로 채무승인을 하거나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E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가) 원고는 공사를 진행할 자금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천운아이앤씨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강구조물 공사를 하도급받아 자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E을 속여 에이치(H) 형강을 공급받았으나, 결국 공사를 진행하다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바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천운아이앤씨는 2011. 3. 15. 원고와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J회사에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으나 부도가 나면서 이 사건 신축공사를 포기하였다.

이후 삼승종합물류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경진종합건설과 J회사에 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E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2011. 3. 5.자로 소급하여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합의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