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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370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17,35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B,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인바, 원고는 2014년부터 2015년 3월경까지 피고에게 철근, H-형강 등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24,417,357원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417,3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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