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547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3. 9. 24.경 피고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원룸 등 19동의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대금 322,190,000원에 도급받았으나 피고로부터 296,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공사대금으로 26,190,000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를 대금 322,190,000원에 도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