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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11 2018고단10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9. 23:29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포터 화물차 조수석 문을 드라이버로 깨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내부에 있던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10. 19. 23:07 경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창원시 마산 회원구 E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포터 화물차 운전석 문을 잡아 당겨 보았으나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9. 23:06 경부터 같은 날 23:5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5대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H의 진술서

1. 차량 피해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4 장, 범행 사진 12 장, 각 범행현장 및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총 8 차례의 절도범죄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최고 3년) 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전과도 7 차례나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판시와 같이 각 절도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이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여지나 정상이 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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