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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9 2017고단17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문이 잠기지 아니한 승용차를 물색하여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25. 01:21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재규어 XF 승용차에 다가가 마침 문이 잠겨 있지 않던 것을 기화로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물품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만 원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및 상품권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경찰 진술서, 발생보고( 절도),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절도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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