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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0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3. 11. 23:30 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 안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3. 12. 01:00 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H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3. 12. 00:30 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H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L 칼 로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12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K, N, I, O, E,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사진 첨부 / 범행현장 CCTV 캡 쳐 사진 및 현장 확인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42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 이유 비록 피해 정도 크지 않으나, 연속된 범행, 동일한 범행 수법, 동종 범죄 전력 (2003 년부터 2018년까지 벌금형 7회, 2005년, 2014년 집행유예 3회), 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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