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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8구단2002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12. 22. 원고 B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건강기능식품 수출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5. 10. 6.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7. 9. 13. 피고에게 상호를 ‘C점’으로, 소재지를 ‘부산 해운대구 D건물, 104동 159호’(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로 하여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였는데,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7. 11. 17.경 원고 B를 수신자로 하여 ‘이 사건 영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금지) ①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및 같은 법 제25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5조(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는 제17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진열ㆍ운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15일 및 해당 제품의 폐기를 명하는 처분을 한다’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행정처분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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