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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1 2018구단2137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29. 원고는 정확한 처분일을 알 수 없어서 수령일자인 2018. 7. 2.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28.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을, 2017. 9. 13. 피고에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한다)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신고를 하고 영업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7. 11. 13.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원고의 해운대 영업장을 현장점검하였다.

다. 피고는 당시 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ㆍ과대광고 및 표시기준에 위반된 사항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표자인 D에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정지 처분 1개월 15일 및 해당 제품의 폐기’ 처분을 하였다.

D는 이 처분에 관하여 다투었는데, 영업자인 원고가 아닌 대표자 개인에게 처분을 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취소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8구단20027 판결). 라.

피고는 2018. 6. 5. 다시 원고에게 ‘E' 상품과 관련하여 구 건강기능식품법(2018. 3. 13. 법률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강기능식품법‘이라고만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위반 및 한글표기 미비로 인한 제25조 위반의 점, ’F‘b상품과 관련하여 한글표기 미비로 인한 구 건강기능식품법 제25조 위반의 점, ’G‘ 상품과 관련하여 한글표기 미비로 인한 구 건강기능식품법 제25조 위반의 점으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정지가 된다는 점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절차 등을 거쳐, 1개월 15일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정지 처분에서 이미 실시한 13일의 영업정지기간을 제외한 1개월 2일의 영업정지처분 및 위 제품 전체의 폐기처분 이하 모두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고, 그 해당 상품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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