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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3 2018구합6798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ㆍ수ㆍ축산물 수출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갑 제2호증), 피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한다) 이 사건에는 현행 수입식품법구 수입식품법(2018. 3. 13. 법률 제15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조항들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내용에 차이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구분 없이 ‘수입식품법’이라고만 한다.

제29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다

원고는 2017. 6. 20. 이집트 업체로부터 수산물 12,250kg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들여왔고, 2017. 6. 23.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냉동문어 12,250kg 을 수입한다’는 내용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입신고’라 한다)(갑 제11, 15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11호증). 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왕수입식품검사소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크기별 관능검사 여러 가지 품질을 인간의 오감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를 의미한다. 를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문어 외의 이종품, 특히 주꾸미가 섞여 있다는 점이 문제되어 유전자분석을 하여 본 결과, 이 사건 제품에 주꾸미가 섞여 있음이 확인되었다

(갑 제4, 5호증, 을 제5호증, 증인 B의 증언). 이에 피고는 수입식품법 제20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에 따라 2017. 10. 19. 원고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로 1개월(2017. 11. 3.~2017. 12. 2.)의 영업정지 명령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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