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부터 피고에게 서울 강북구 C연립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대여하여 왔는데, 2008. 5. 30. 다음과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그 자금대여에 관한 정산을 하였다.
약 정 서 A B C D E B A B
나. 이후 원고는 2008. 5. 30.부터 2010. 4. 23.까지 14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48,202,2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실제로는 피고의 처인 F과 피고의 아들 G의 계좌로 송금되었다)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 을 제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48,202,2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대여금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송금사실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송금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송금액을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약정(대여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송금 사실 외에 차용증과 같이 피고와의 대여 약정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① 원고가 위 C연립 사업 시행과 관련된 자금을 대여하면서는 차용증 등의 서면을 작성하였음에도 이 사건 송금과 관련하여서는 차용증 등의 서면을 작성한 바 없었던 점, ②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송금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한 사업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 정산 약정을 하였고 위 정산 약정마저도 피고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차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