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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24 2016가단301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부터 피고에게 서울 강북구 C연립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대여하여 왔는데, 2008. 5. 30. 다음과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그 자금대여에 관한 정산을 하였다.

약 정 서 A B C D E B A B

나. 이후 원고는 2008. 5. 30.부터 2010. 4. 23.까지 14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48,202,2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실제로는 피고의 처인 F과 피고의 아들 G의 계좌로 송금되었다)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 을 제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48,202,2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대여금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송금사실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송금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송금액을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약정(대여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송금 사실 외에 차용증과 같이 피고와의 대여 약정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① 원고가 위 C연립 사업 시행과 관련된 자금을 대여하면서는 차용증 등의 서면을 작성하였음에도 이 사건 송금과 관련하여서는 차용증 등의 서면을 작성한 바 없었던 점, ②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송금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한 사업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 정산 약정을 하였고 위 정산 약정마저도 피고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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