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6.14 2018가합163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00,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 광명시 D 일대 C 지구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관리용역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오다가 2015. 9. 16. 피고와 사이에 그때까지 있었던 금전대여에 관하여 정산을 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347,600,000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는 E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용역비를 수령할 때로 정하여, 그 용역비로 이 사건 정산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그때 그 증거서면으로 갑 제9호증(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E, 소외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2015. 9.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을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 갑(원고)은 병(소외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3억 원을 투자한다.

제2조 을(E)은 정비관리용역업체로서 갑의 자금대여에 대한 3자간 계약체결시, 을의 수익지분 51%를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수익지분의 정산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

1. 병은 갑으로부터 대여받는 3억 원을 조합 설립 후 시공사의 입찰보증금으로 최우선 상환한다.

제5조 을은 갑의 투자금에 대해 그 상환을 병과 함께 보증하며, 을의 대표 F 및 실질적 경영자 B, 병의 위원장 G 및 부위원장 H 또한 책임지기로 한다. 라.

E은 2016. 12. 5. 소외 조합으로부터 용역비 11억 원을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 10.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대여금) 347,600,000원 중 3억 원을 E과 소외 조합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