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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86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5. 04: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C동 103호 피고인은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8. 05: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C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8. 11:5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C동 103호 앞에서 필로폰 약 0.11g을 바지 호주머니 속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 9, 17, 18, 2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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