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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6 2018고단206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067』 피고인은 2018. 6. 1. 05: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편의점에서 공병 거래와 관련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어깨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단2158』 피고인은 2018. 7. 5. 11:46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반품하기 위하여 모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공병 30개를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 이어서 같은 날 14:55경 재차 F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공병 30개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37』 피고인은 2018. 11. 6. 07:32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음식점 앞에 플라스틱 상자 속에 담아 놓은 피해자의 소유 시가 미상의 소주병 약 100개를 자루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018고단2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증거사진 『2019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나,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범행이고, 동일 수법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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