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 하다 생활비가 바닥나자 영업이 끝난 식당에 침입해 그곳에 있던 빈 병 등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5. 초경 새벽 시간 미 상경 부천시 B 건물 1 층에 침입하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 부근 복도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소주병 보관상자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빈소 주병 30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2. 02:00 경 부천시 D 건물 1 층에 침입하여 위 건물 108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부근 복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소주병 보관상자 1개와 시가 3,000원 상당의 빈소 주병 30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2. 02:00 경 부천시 G 건물 1 층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 인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 상당의 소주병 보관상자 1개와 시가 3,000원 상당의 빈소 주병 30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E의 각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H, E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생계 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미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