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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0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F(40 세) 은 법률상 부부관계이나 2016. 2. 하순경부터 별거하며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부모이며, 피해자 G( 여, 38세), 피해자 H( 여, 38세) 는 피해자 F의 여동생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8. 00:30 경 포 천시 I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 내에서 손자들을 데리러 온 피해자 G 등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C은 “ 여기가 어디라고 시누이가 와서 행패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항의하는 피해자 G의 양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 및 목을 할퀴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F의 머리와 등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H, G의 각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상해 진단서, H, G의 각 피해 사진

1.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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