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고정36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21. 01:23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탁자를 들어 그 위에 있던 식기 등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쓰레기통과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식기와 쓰레기통을 파손하는 등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1. 피해자 피해 사진, 현장사진, 현장 동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