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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2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0.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동 산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는 모두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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